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
* 성인에 한해 담배 2보루, 술2병(병단 1리터) 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
필리핀 관세법상 술과 담배는 기준치만 허용됩니다
* 필리핀 화폐 10,000페소(약 25상당), 미화 10,000불 이상 소지시 세관원에게 압수 형사조치 될 수 있습니다
* 세관원이 사치품 또는 판매목적이라고 판단 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
※ 권장사항
1. 세관 신고서 필수 작성
2. 인천공항 기준치 이상 물품구입 자제
3. 국적기 이용일 경우 면세품들은 비행기내에서 신청 후 귀국편에서 받는 것을 권장
4. 면세품을 구입했다면 모두 뜯어서 면세점 봉투는 버리고 별도 가방에 넣는 것을 권장